오늘 알아볼 내용은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경우라면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나 별에 별소리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 예의바르게 부탁을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집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통계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어떤 소리들이 가장 참기힘든것들인지 순위를 살펴볼까요?

 

 

  1. 뛰는 소리
  2. 발걸음 소리
  3. 가구 끄는 소리
  4.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5. 싸우는 소리
  6. 말 소리
  7. 문 여닫는 소리

역시 1위는 뛰는 소리입니다. 2위가 발걸음 소리인데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터벅터벅 크게 소리 나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걷기만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소리를 들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아예 소음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큰 소리라면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윗집으로 올라갔을 때 잘못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 주거 침입
  • 초인종 누르기
  • 현관문 두드리기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 대신 그렇게 항의할 거 없이 그냥 층간이웃소음센터라는 곳에 전화로 상담을 한 뒤에 현장진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진단을 하러 오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 같은 곳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나는 소리이고요.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악기 소리 같은 것이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소리입니다.

 

직접충격소음 법적기준

1분간 등가 소음도 ( 음압레벨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표시방법)

  • 주간 (06:00 ~ 22:00) 43db
  • 야간 (22:00 ~ 06:00) 38db

최고 소음도

  • 주간 (06:00 ~22:00) 45db
  • 야간 (22:00 ~ 06:00) 54db

 

공기전달 소음 법적기준

5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06:00 ~22:00) 45db
  • 야간 (22:00 ~ 06:00) 40db

이렇게가 기준인데요. 여기서 제외도 있습니다. 보일러 소리 나, 배수 소리, 화장실 소리는 제외로 합니다. 그런데 낮을 예로 들어 1분간 43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법적기준에 넘어가는 것이며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  ( 1661 - 2642 )

이쪽으로 연락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이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음 때문에 내가 나가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큰 싸움이 일어나면 또 감정이 상하고 참 사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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