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대표적으로 생기는 질환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길정도로 기억력이 깜박깜박하는 상태를 보통 치매라고 하는데요, 꼭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요즘 30대도 많이 보이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보호자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고 생활에 위렵을 받을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치매등급판정의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등급 판정의 기준

 

 

원래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이위해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등을 조사하고 치매등급판정이고 부르는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등급에 따른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 인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시용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51점 미만인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점수로 5등급과 함께 인지지원등급으로 메기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판정을 하는것인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인것이죠.

 

 

기준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경정하게되는데요, 용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로 하루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더하겠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것은 등급판정을 받을때는 노인의 수발자가 있건 없건, 또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도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해야 하는것이죠. 즉 수발자가 있던지, 돈이 많다고 해서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매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보호자나 치매환자가 점수를 직접 계산하지는 않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일겁니다. 장기용양 인정점수를 계산할필요는 없으며 보호자나 당사자는 신청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모두 검사를 받고 조건만된다면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것같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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