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사업자분들 이라면 5월의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전년도 소득 신고 납부 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계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고는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고 신고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도록 할테니 필요하신분들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법

 

 

 

국세청에서 공개한 종합소득세율 계산법은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마친경우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방법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액 x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분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 x 15%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 x 15%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15%
5억원 초과 42%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분 x 15%

 

소득공제후 5억원을 넘는 분은 많지 않을테지만 세율이 42% 나 됩니다. 엄청난 세율이죠?? 하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성실 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여러가지 공제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통 신고기간은 5월달에 진행이 되며 기한안에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세무서에 가서 수기로 신고 할수도 있고 담당하는 세무사무실이 있다면 맡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략 어느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접속해서 직접 신고를 하실수도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정말 편하기는 하지만 소상송인이라면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수 알아보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각종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때는 주민등록증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썻는데 썻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잘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0념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율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나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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