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소득세에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운영중이며 소득이 있는 상태인 분들을 위해준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뿐만 아니라 절세에대한 팁도 알려드릴테니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득세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소득세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것같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이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 결정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세 결정세액

 

소득세 결정세액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 경비) - 소득공제 ] x 세율 - 세액공제

작년에 번 총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는데 1년동안 증빙자료와 인건비 지출액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다음 인적공제,특별공제,노란우산공제등 소득공제를 한 후에 나오는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겠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300,000

 

이렇게 과세표준이 있으며 구간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많을 수록 세율은 높아지게 된느 것이죠. 처음 1200만원 이하는 6% 지만 점점 늘어날 수록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바로 팁입니다. 팁이라고 할 것도없나요? 간단하지만 잘 행동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4분기쯤 되면 소득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을 줄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사업을 하면서 필요 했던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모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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