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상품설명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의 문제로 인해서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간혹 이게 환불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헷갈리는 문제도 많을 것 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에서 안내하는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불 불가 공지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간혹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면 미리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공지를 해놓았으니 이런 사항은 환불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판매자 마음대로 환불 불가 규정을 정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위반한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판매자 쪽에서 환불불가 공지를 했더라도 환불규정에 어긋난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라는 것에 어떻게 안내가 되어있는지 알아볼까요?

 

 

 

 

주문 취소 및 반품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소비자보호에 관할 법률을 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이라는 것에 해당 될 경우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고지되어있더라도 법적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반품 및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무조건 받고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환불이 안되는 경우

 

만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서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나 흠집 )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가 사용하고 나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7.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좀 애매한 내용이죠.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너무 소비자에게만 권리가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불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예시

 

- 고객님의 단순변심이나 적림금, 세일 상품의 경우에는 반품, 교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모든 상품은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7일 이내 도착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제품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이 되어있지만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개봉하고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한다면 당연히 환불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많은 문제인 옷 택 제거후에 환불이 될까요? 이 또한 택을 제거한 옷이라도 환불이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옷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말이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택을 제거하면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옷을 잘 살펴본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이 들때 택을 뜯으시면 됩니다.

 

 

 

물품 반환 택배비는 누가 부담할까

 

그렇다면 판매자 쪽에서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을 경우 제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택배비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변심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품이 상세 설명란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주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는데요~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판매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소비자든 판매자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죠. 참 이런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판매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으로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으나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정보는 참고하시길 바라며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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