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실업자인 적이 있어서 꼼꼼히 적어봤습니다 진심으로 재취업을 바라면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경제 정부, 고용인,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데 1996년 에 실시되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되는건데요. 위에 보는 것처럼 크게 4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3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데 11개월 후에 신청하면 한 달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 많이 없겠지만 실직 시 되도록이면 바로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급여 종류별로 적어놨으니 자신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인 이직)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가지고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 직업능력 개방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방 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액 확인

 

위 사항들을 잘 읽어보셨나요?  지급대상이 맞는 것 같다면 지급액이 얼만 되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보편적으로 구직급여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번에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아니라 50%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있어요.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기간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안액이 60,120원입니다 하한액도 매년 바뀌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해 바뀝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 전 평균임금, 만약 1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의 60% = 6만 원 이기 때문에 상한액에 걸리지 않지만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만 원의 60% 는 12만 원이기 때문에 상한액에 걸려서 평균임금이 66,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금액 계산하는 법은 알았고, 급여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사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현재 10월 1일 이후로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1년 이상이라면 150일 즉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 똑같은 상황이라도 60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