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이나 복지의 이유로 취업 희망지가 대기업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취직을 하더라고 자신이 생각한 대우와 연봉을 보고는 언제든지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에 이직할 준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업률이 하락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것인데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사업인데요. 2년 또는 3년 정규직으로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시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신규가입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2020년 1월에 신청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2년 후에 1,600만 원과+이자 수령을 하는 2년형과 매월 16만 5천 원을 3년간 적립하면 3,000만 원과 이자 수령으로 받는 3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2년형으로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 조건 

 

  • 연령 -연령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자는 제외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분들이 있겠죠 "나는 그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해서 해당이 안되나 보다..." 하지만! 이 곳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 그러니 6개월동안 이직을 못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또한 기업도 신청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0년 개편사항

 

2019년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습니다.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여 1,600만 원을 수령할수있는 2년형과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여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3년형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이번 2020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고 올해 10만 명 수준이었던 신규가입 인원을 14만 명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격차 완화와 취업촉진에 있었는데, 이 목적에 맞도록 기존에는 임금상한선이 월 500만 원 이하였으나 월 350만 원 이하의 청년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매출액 또한 3,000 억 원 미만 규모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하는 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이번에 바뀌어서 6개월 이내로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6개월안에 회사를다니면서 장기로 근속할만한 회사로 판단이 된다면 공제에 가입을 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일자가 2019년 11월이니 지금쯤 취업한 청년들도 내년에 시행이 되고나서 가입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았더라면 신청을 하였을 텐데 못해서 아쉽네요..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모르면 못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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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게 되면?

 

조기 이직을 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이때 중도해지 환급금은 지급이 되지만 만약 12개월 이내에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생각 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태반 일 것 같은데, 꼭 이런 혜택은 챙겨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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