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노화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것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저 생계비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시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이 자료를 찾는것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첨부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앞서 혜택은 생활비지원으로써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등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분야별로 선정기준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최신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란 재산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것이며,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살율]

 

 

위 표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잘 보시고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경우는 이렇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궈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소득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 이상인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 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 미만인경우

 

 

하지만 예외사항도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이면서 부양의마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포함) 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 x18% -> (A+B)x40%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예외적인 사항들과 각종 특례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

 

기초수급자 신청후에 수급권자로 선정이 된다면 급여종류는 총 6가지 입니다. 수급자나 자녀에게 적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수급되어지는 것입니다.

  • 교육급여 -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급여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급여
  • 주거급여 -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
  •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임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주민세와 각종 생활에 있어서 요금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할인이 되고, TV수신료도 면제가 됩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도 감면이 되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가 지원이 되는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잘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