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상속세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상속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단어의 뜻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일단 상속세는 무엇이고 상속세율 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한후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생긴다면 상속인인 나는 신고서 작성을 하여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먼저 물음표가 던져질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나서 사망자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게 됩니다.그리고 상속자 순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죠.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메 |
4순위 | 4촌 이내에 방계혈족 |
이렇듯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 규정되어 있는법으로써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자를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되며 만약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 상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시점의 상속세율은?
그렇다면 현재의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 까지 아직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등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5억~ 10억원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 30억원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공제한도
앞서서 상속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등 여러 가지 과세 부분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듯이 상속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그리고 인적공제 등 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공제 , 자녀공제 연로 자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공제를 합하였는데 5억 원이 안된다면 일괄공제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세는 무엇인지 2019년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상속세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도 드물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 들입니다. 상속세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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