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바뀐 요양원 비용과 입소자격에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공표하면서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이용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텐데요 입소가 가능한지 부터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곳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먼저 받아야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요양원 이용금액의 20%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자격요건은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분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한다
  2.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나온다, 대상 어르신이 혼자서 어떻게 일상생활의 수준인지 신체능력은 어느정도인지 평가한다.
  3. 방문조사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며 인정서를 받을수 있다.
  4. 장기요양인정이되면 시설을 찾아 계약을 한후에 서비스를 받는다.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올해들어서 약 2.7% 가 인상이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관심있으신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도 2.66%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의 요양원 등급별 1일 급여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2019년수가 2019년본인부담금 2020년 수가 2020년 본인부담금
1 69,150 13,830 70.990 14,198
2 64,170 12,834 65,870 13,174
3,4,5 59,170 11,834 60,740 12,148

 

요양원을 이용할때 장기요양수가의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비의 20%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서 요양원 이용 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월 364.440~ 425,940원을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100% 자부담입니다, 간식비나 식비,시설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공동생활가정 표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요양원 비용과 입소자격에 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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