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같아서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2004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게되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에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서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원쪽에서 보험공단에 그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게 소득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상한액이 어느정도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먼저 입원하는 경우는 총진료비의 20% 입니다. 그리고 외래진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텐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상한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말했듯이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연도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금하는 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총 7단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혹시나 사진의 글씨가 잘안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2019년 기준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외래

 

  • 상급종합병원: 잔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임산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6세 미만 아동인 경우 - 외래 :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단,보건소 보건지소,본인진료소 정액제 및 약국 직접조제는 경감 대상이 아님)

15세 이하 아동인 경우 -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부담

 

산정특례 대상자

 

  • 암,희구,중증난치질환 등록자 : 등록일부터 5년간은 암 총진료비의 5%, 희귀 중증 난치질환은 총진료비의 10%
  • 뇌혈간질환자 및 심장질환자 : 산정특례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 결핵 등록자: 결핵 치료기간동안 총진료비의 0%
  • 중증화상 등록자 : 등록일로부터 1년간 총진료비의 5%
  • 중증외상: 손상중증도점수 (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2 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동안 총 진료비의 5%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기재되어있으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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