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많은 직장인 여러분, 이번에 제가 다뤄볼 주제는 직장 내의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인지를 하고 혹시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직장인 20~60대 기준으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는지 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경험이 있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고객이나 거래처들 간의 갑질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한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직장 내 괴롭힘 혹시 나도 가해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괴롭힘 들은 과연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도 상대방이 말을 안 했을 뿐 속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 회식 및 워크샵 강요 - 직원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무시하고 회사의 공동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후 참석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비꼬거나 업무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 "오늘 회식인데 무조건 오늘은 다들 필참하도록해, 다음 달 워크숍 한번 가지?", " 워크숍인데 빠지는 사람은 없겠지? 술 왕창 먹어보자!"
  • 폭언과 수치심을 줄수있는 언행 - 반말을 하거나 성적인 언행 또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ex) "아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 같은 게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여자들은 탕비실 정리 좀 해"
  • 업무 외 시간 간섭 - 업무가 끝났는데요, 야근하라는 눈치를 주거나 강요했을 경우, 또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ex) "어차피 오는 길이니까 커피 좀 사 와줘", "집에 가려고? 나 같으면 회사에 남아서 마무리하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등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든 것이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 수 도 있는 것이에요.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많겠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싫으면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도 알아보아야겠죠?

예외사항들

 

  • 업무를 위해 필요한 교육사항 - 회사의 일을 하기 위해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업무시간 내에 교육하는 시간들
  • 실수에 의한 훈계 - 실수한 당사자를 훈계하는 행동은 괴롭힘의 사항이 아닙니다.
  •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 -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훈계
  • 업무상 필요한 지시 - 업무를 하며 팀원에게 지시를 내릴 경우
  • 업무시간 내에 참석 요구 - 출근 후 아침에 회의를 하는 경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사항도 있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윗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다면 그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런 상황에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대처방법

 

각 관할지역의 고용노동지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얘기해야 합니다.(국번 없이 1350번) 그 이후에는 사건 담당자가 정해지며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이후에 조사를 거쳐서 피해사실이 확실하다면 고용 도농 지청에서는 해당 회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괴롭힘을 당한 행위자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상호 간의 합의를 권고하기도 하며 회사 내에서 조사를 거쳐서 해결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겠죠? "만약 이렇게 신고를 해봤자 바뀌는건 없고 회사내에서 찍혀서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당연히 이런생각을 할수가 있겟죠, 내부고발자같은 인식으로 쉽게 행동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만약 회사내에서 신고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 합의사항 이행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내부 사람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가해자는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자진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심한 고통입니다. 일 끝나고 회식을 강요한다던지, 업무시간외에 카톡을 해서 일을 시킨다던지, 이런 행동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당사자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 좋은 일로만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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