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할때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신고라는 것은 아이를 출산하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인데요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 부과가 되며 양육수당의 혜택도 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란?

 

요즘 평균 출산률이 1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겁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에서 여러가지 복지정책도 내놓고 있죠.

 

출생신고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혼인외 출생자라면 엄마가, 신고할 부나 모가 없는 출생자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으로 신고를 하면됩니다. 여기서 기한을 넘기면 경과 기간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출생신고 과태료가 나오게됩니다.

  • 7일 미만 - 1만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 준비물

 

그렇다면 출생신고를 하기전에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신분증

출생신고할때 준비물은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아빠나 엄마의 신분증은 있을테고 출생증명서는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출산후에 병원에서 퇴원할때 받을수 있는 것이며 입원중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병원도 있지만 말을 안하면 주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미리 병원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는 있는데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준비해줄겁니다. 

 

신고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해당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녀의 출생등록 기준지는 아빠나 엄마의 본적 등록 시준지나 현재 거주중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주민센터로 가야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는데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상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수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시작을 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또한 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서울

서울 - 성모병원, 강남 차병원,미즈메디병원,인정병원

경기 - 봄빛병원,분당 제일병원,성보병원,서울여성병원 

등 지방에도 여러가지 병원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까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에대해서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고 과태료가 크지는 않지만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그안에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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