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로인하여 자꾸 문자로 저감조치라는 비상연락이 오고는 합니다, 그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 특별대책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5등급 노후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차가 혹시 5등급차량에 속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등급차량 조회하는 방법과 운행제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기타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하는법

 

 

먼저 조회를 해보기위해서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하기때문에 핸드폰은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라고 검색을 하시면 환경부 공식홈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저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며 자신의 소유차량의 등급조회를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을 클릭해주세요.

 

 

자신의 차량이 개인인지 법인/사업자용 차량인지 구분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번호를 적은다음 핸드폰 문자로 인증을 한번만 해주시면 쉽게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제한을 하고있는 지역은 어느곳이 있을까요?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상지역

 

 

그렇다면 운행을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알고계시겠지만 5등급 차량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이라고 합니다.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운행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계절관리제의 대상차량은 수도권내에 등록된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이며 계절관리제로써 단속기간은 2~3월까지입니다.단, 단속제외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영업용과 화물차,장치미개발차,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입니다. 과태료가 1일 10만원이나 되네요 ㅎㅎ...

 

 

미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상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일 공휴일은 시행을 하지않고 고동도 미세먼지 발령시에 단속을 하게됩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과태료가 25만원이나 됩니다.주말이나 공휴일도 시행을 하는 곳입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서울,인천,경기를 대상으로하고 단속기간은 시간같은게 없이 365일입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종합검사 부적합,저공해명령 미이행차량이 대상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을 저공해조치를 해야하는데요 조기폐차를 하든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하든(점점..)매연저감조치 스티커 부착이 있다고합니다. 아직 시행된지 얼마안된 대책이여서 헷갈리기만한데요 

제일먼저 해야 할일은 자신의 차량이 5등급차량에 속해있는지 확인부터해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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