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 입대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군 적금을 들고 입대를 하시죠.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돈을 쓸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대 후 목돈을 만들어 대학생활이나, 나중에 학자금에 보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적금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지를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가능할까?

 

일단 군 적금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우체국 등 여러 은행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적금은 중도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이자는 거의 받을 수 없고 아주 소량의 이자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요. 

일단, 먼저 해지하기 전에 자신의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처음 적금을 들었을 당시에 해당 은행을 알고 있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간단한 신분조회를 한 뒤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아니면 휴가 때나 자신의 핸드폰이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해당 은해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방문하지 않고 해지 후 출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군인적금은 반드시 본인이 가셔야 됩니다. 방문을 하기로 생각했다면 먼저 해지후 출금하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얼마 정도일까

 

만약 지금 이걸 중도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만기 시 어느 정도의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은행마다 이자율은 모두 다르고 이용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먼저 직업군인과 장병용 적금이 따로 있어요, 직업군인의 적금 내용을 알아보자면 기간은 1,2,3, 년으로 나뉘며 금액은 최대 50만 원씩이에요, 이자는 5.6% 로 되는데요. 만약 한달에  50만원씩 적금을 한다고 가정하면

 

 

위의 사진처럼 50만 원씩 2년만 적금을 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70만 원을 합산하여 1270만 원이 돼요, 물론 군인 적금은 비과세로 분류돼서 따로 빠지는 금액은 없어요.그렇다면 장병의 경우 19개월 동안 20만 원씩 모은다면 얼마나 될까요?

 

총 3,974,167원이네요, 이자가 17만 원 정도가 되네요, 단! 이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만기 시에만 적용되니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자가 5프로나 된다는 것은 적은 이자율은 아니에요.  

제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중도해지를 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더 큰 목돈을 챙길지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자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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