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재산의 권리를 넘겨줄때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하죠. 그런데 며느리에게 증여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가족과 친족에게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있죠.

즉,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생전이냐 사후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는 그렇듯이 면제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부모,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표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자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5000만원
기타 친족(6촌이내의 혈존,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

 

그렇다면 며느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며느리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만약 며느리에게 2천만원을 증여할경우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산저잉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계존속,직계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서 증여공제라던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된다던지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 문의를 하는게 가장 빠를 것 입니다.

 

 

오늘은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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