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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고 이외의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우선순위는 어떤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은 많이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점을 메겨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점을 메기는 기준은 무주택기간, 다자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으로 높은 가점..
2020. 7.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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