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가는 것이 힘들텐데요 이런 힘든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권을 갱신해야되는 기간이 되면 외교부에서 문자를 보내주지만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으니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권 갱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고하셔서 수월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재발급?
많은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권의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나라에서는 여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허가를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 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등으로 인해서 여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일 경우 이번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과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서 갱신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수록정보변경이나 분실로인해서 재발급 받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조금씩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유효기간으로 인해서 갱신을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전 갱신 준비물
- 6개월이내의 여권용사진 (3.5 * 4.5cm)
- 기간이 남은 여권 (유효기간이 자난 경우 여권지참 x)
- 신분증
- 여권재발급(갱신) 비용 (카드가능) - 10년복수여권기준으로 24면 5만원, 48면 5만 3천원
여권 갱신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가서 여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나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 여권과 부모님의 신분증, 재발급에 사용할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를 지참해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만약 분실로인해서 여권을 재발급받기위해서는 일반여권 즉, 위와 동일하지만 구청에가서 여권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훼손이거나 사증란 부족일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지만 현 소지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권을 처음 발급 받았을때 처럼 자신의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과 기존에 자신이 쓰고있던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구청에가면 친절히 상담해드릴것입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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