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고령화로 인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이 힘드신 노인의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맞벌이 부부 및 가족수가 적어서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형편도 많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게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되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의료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의해서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번시간에는 요양원 비용 및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먼저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기전에 요양병원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개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상을 목적을 둠 |
목적 | 돌봄 | 치료 |
입소자격 | 1~3등급 요양등급 필요 | 없음 |
인력 |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의사 |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중심 | 의사,간호사등 의료인력중심 |
이렇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이며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목적에 두는 것이며, 요양병원과 다르게 요양원은 입소자격을 갖춘분들만 입소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인요양원 비용은?
요양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그 비용의 8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요양원 입소시 필요한 최소 비용은 월 60~ 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요양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1~3인실 이용시에는 월 30~60만 정도의 상급침실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식대가 포함이 됩니다. 요양원 비용을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았으면 입소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입소자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입소하는 것에 특별히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요양원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간단하죠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거나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65세 이상이되었거나 65세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라면 요양원에 입소할 자격이 있는 것 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신청하시면 되며 즉, 노인요양원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인정서에 등급종류가 시설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요양원마다 서비스와 종류,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양원 비용과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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