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불법적인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본적이 많을 텐데요, 불법주차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남의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있으면 약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가능한 경우

 

 

불법주차는 도로에 보면 황색으로 실선이나 점선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황색 실선이 2개가 그려져 있다면 대기 시간없이 바로 신고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죠, 또한 타인의 집 앞이나 주자창 입구 쪽도 해당이 되며 화재경보기가 있는 곳이나 교차로 가장자리도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 그 차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면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러나 만약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정말 견인이 필요할 정도의 위치에 차가 있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비용 같은 건 들지 않으며 아주 간단하게 전화로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견인차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확인/안내

 

신고를 하고 나면 관할 구청의 직원이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후에 보고 나서 바로 견인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 주인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에 확성기 같은 걸로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후 차량에 적힌 번호로 차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 기다려 주긴 합니다.

 

상황 조사 및 견인

 

차주와 연락이 안 될 경우인데요, 만약 그 구역에 차량 정체를 초래한다면 즉각적인 견인을 취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차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를 보면 차들이 빽빽 하게 주차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 보면 주택가 문 앞에 대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만약 집주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바로 견인 가는 거예요.

견인료 및 보관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고자는 전혀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법을 위반한 사람은 돈을 내야겠죠.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견인이 되면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견인료와 보관료입니다.  견인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4만 원에서 6만 원이 발생합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는 4만 원부 터해서 14만 원 까지 다양하고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료는 견인이 완료된 다음 지정 구역에 차를 보관하는데, 일반 승용차, 승합차는 30분당 700원이며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 만약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확인 못했다면 얼른 그쪽에 연락해서 찾으러 가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고를 한 사람도 화가 나서 신고를 한 거겠지 마 받은 사람도 화가 많이 나겠죠.. 하지만 먼저 불법주차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도 맞고 주차장이 잘 안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더 걷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돈을 좀 내더라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번호 국번없이 12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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