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정해진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인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을 위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

네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년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며, 가입했더라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들중에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분이라면 연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지난 모든 어르신분들이 다 받을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텐데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비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간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370,000원 2,192,000원
저소득수급자 50,000원 80,000원

 

이것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참!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방식

이부분이 제일 어려울 텐데요.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원)}(a) + 기타 소득(b)

소득인정액 산정을 하려면 (1)의 소득평가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엄청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둑,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먼저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 두 번째 공식에  자신의 월급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0.7 x (200만 원 - 94만 원) + 30만 원 = 104.2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 분 [ 0.7 x (200만 원 - 94만 원) ] + 배우자 소득 [ 0.7 x (150만 원 - 94만 원)] =113.4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에서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대여로 받는 소득 등 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연금입니다. 따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재산을 따진다는 것인데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확인한 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다른데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같으 곳은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며 중소도시부터는 8,500만 원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본다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근로소득이 200만 원 정도 있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재산 규모 정도가 애매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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