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직을 하게되면서 부푼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평생직장은 없다고 합니다. 막상 직장에 다니게 되면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죠.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이 더 좋다는 말도 많지만 직장인도 힘든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사직서 제풀후 퇴사일에 대해서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이야기를 해볼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내고 퇴사는 언제할수있나?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직서는 한달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처리기간을 한달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한 한달전에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사직하려고 할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2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후 2주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관게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9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당월 임금 지급기가 지난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문제가 있는 지 궁금하신분들이 있을까봐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신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고용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퇴직하려고 생각한 날짜가 있다면 2달 전에는 사직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및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독자분의 퇴직을 응원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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