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런 건조하고 추운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버시간에 이야기해볼 것은 바로 요양원 설립자격 및 절차입니다. 요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된 실버산업이 각광을 받고있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나 요양원을 설립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이들어 설립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요양원이란

 

요양원이란 질병이나 기능장애,심신쇠약으로 인해서 혼자 살기가 힘들도 간호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서 의료복지 및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양원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5~9명
  • 10명이상 30명미만
  • 30명 이상

 

요양원 설립자격을 살펴보기전에 가장 기본적인것은 시설의 기준입니다. 입소정원 5명 이상부터 9명 이하까지는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10명이상이라면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정해지는데 10명이상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침실, 사무소, 식당, 화장실등의 시설과 꼭 필요한 근무자인 의사 및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 큰 30명이상의 경우는 공동사용이 아닌 모든 시설의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양원 설립자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양원 설립자격은?

 

요양원 설립자격은 노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이 조건이 되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수월한 방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자격이 된다면 요양원 설립자격에 적합하지만 시설을 만들고 나서 직원들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요양원 설립자격은 설립할 시설과 자신의 자격,그리고 그에 맞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요양원을 하기 위한 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용양원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요양원 설립 절차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면적과 시설 구조와 설비등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인력 구성등의 규정역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시설규모에 맞는 시설 갖추기
  • 설치신고서 및 필요서류 구청에 제출
  • 사업자 등록 및 통장개설
  • 신고필증 교부
  • 운영

 

위순서와 같이 먼저 시설규모에 맞게 시설 설치후 설치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한뒤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요양원 설립자격과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요양원을 운영해보고싶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먼저 살아가신분들이 정말 노후가 편해질 수있도록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욱더 번창하실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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