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주휴수당은 꼭 알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초년생이라면 더욱더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잘 몰라서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은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일을 하며 알아보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여러분은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른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

 

이해가 잘 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주휴일이라는 것은 근로를 안 해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 기준법 제55조에는 고용자(가게나 회사의 사장)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알바, 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서 하루 7시간씩 주 6일을 모두 근무를 했으면 근로자가 하루를 더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 (7시간 x 시급)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얘기를 안 하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에 쉬는 날이 2일 이죠? 이중 하루는 무급휴일( 돈을 받지 않는 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쉬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돈을 받는 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해당이 되는지 조건을 알아보아야겠죠?

 

  •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개근 시 (만약 15시간을 못 채우면 해당이 안됩니다)
  • 하루라도 결근시 해당이 안됨

 

아주 간단하죠?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날마다 출근을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이던 주말,단기, 시간제 등 모든 노동은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주말 알바라서 일주일에 2일만 일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주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기 알바, 주말 알바 라면 5일을 일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5 ) x 시급 = 주휴수당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 알바로  하루 8시간 2일을 일했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해당이 되고 계약대로 주말에 이틀 나와서 일을 했으니 16시간이며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 시간은 3.2시간입니다. 26,720원이 주휴수당으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임금 계산기로 자신의 시급과 일하는 시간만 적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