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처리하기
퇴사를 한 후에 건강보험의 우편이 날아와서 당황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내야 하는 건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글을 읽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고지서받고 해야할일들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건 퇴사처리가 된 후에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볼 건데요, 퇴사 후에 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파도 우편으로 매달 날아오게 될 거예요 다만 이경우는! 자신이 세대주로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분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하였어요.
적지 않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따로 분가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원룸 같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금액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가족과 같이 살며 여자는 만 28세 미만 , 남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라면 세대주의(아버지나 어머니, 또한 수입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적용이 안될 때는 직접 피부양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피부양자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 이 발생한 건으로 자격변동 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 처리
- 다만 소득(배우자 포함)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 (여자 28세, 남자 30세) 미만 미혼일 경우에 만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신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신청방법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공식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들어가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꼭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현재 퇴사한 자신이 아니라 직장가입자( ex - 아버지,어머니) 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여하 합니다. 물론 사업자나 직장가입자여야 신청을 할 수있죠.
이후에 민원신고란에 보면 자격 취득신고라는 곳이 있을 건데 그쪽에 들어가서 작성해달라는 거 작성을 다하면 신청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신 필요한 준비물이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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