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하기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던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신이 알바를 했거나 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퇴직금을 주어야 할지, 주의사항에 대해 써 놨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근로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아르바이트생분들은 서로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작성을 어떻게 하면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노동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그 안에 임금 내용,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제도

 

퇴직금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대신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는 것 유의하셔야 해요.

 

퇴직금 지급일

 

언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분이 협의한 경우라면 지급일 변경은 가능하다고 해요. 3년 이내에만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서를 신청해야 근로자로서 피해를 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진정서를 넣었는데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퇴직금 계산 하는법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계산법을 알아보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36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이 뭐냐?라는 것이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한 뒤 퇴직일 이전 3개월 일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 1일 평균임금 - (150만 원 x 3개월)/92일 = 48,913원
  • 1년 퇴직금- 48,913원 x 30일 = 1,467,390만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꼭!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5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자격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보너스 tip! 주휴수당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위에서 요약했듯이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랑 상관없이 위에 조건이 된다면 적용되지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이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되어있어요. 요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날!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세한 건 더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ㅎㅎ

이렇게 오늘은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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