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절대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중에 하나는 음주운전 일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실예정이라면 차를 가지가지 않다던가 가져갔더라도 무조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16만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매일 1.2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고 벌금이 높아졌는데요, 과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이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2019년 6월이전에는 0.05% 였지만 기준이 강화된 것이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됩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책임이 있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같은 형사적책임,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형사,행정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벌금도 얼마나 나오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중요한것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민사적 책임으로써 음주운전이 걸렸을 경우에는 적발되자마자 바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3%의 알코올 농도만 나와도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두잔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0.03%가 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나 한잔도 안되는것은 당연한거겠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순 음주일 경우, 체내 알콜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 되기 때문에 부상사고가 났을 경우에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 처벌기준은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 개정안에 의해서 처벌기준이 강화된 기준입니다. 측정거부나 2회이상 위반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책임
이제 마지막 행정상책임입니다. 처벌은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되느냐 입니다. 면허정지가 되는 기준은 벌점 40점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은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다속에 적발되면 최하 면허정지이며 대인사고를 냈을경우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다르니 잘 봐주시고 결론은 음주운전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면허 정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벌금도 보험료 올라가고, 벌금엄청나고, 면허는 정지가 기본이고 정말 음주운전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는것도 싫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음주운전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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