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살면서 119 구급차를 이용해야할때가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사람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면 구급차를 불러야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엠뷰런스는 모든지 무료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무료인줄 알았지만 구급차를 운영하는 단체도 다르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가 있고 민간 구급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시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비용이든다면 비용은 어떻게되는지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급차 종류
먼저 구급차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19 아시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와 병원이나 그외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구급차가 있습니다.
119 구급차
구급차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차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키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곳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로,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의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구급차이용 번호는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된 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구급차에서도 두가지 운용자로 나뉘게 됩니다. 의료기관 구급차와 비영리기관 구급차가 있는데 기본비용은 10km이내 3만원,2만원 으로 만원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만약 이송거리가 10km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1km 당 1,000원 800원을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있는데 특수구급차는 빨간색띠로 표시가 되어있으며 매우 위급한 응급환자를 태울때 특수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정말 위급한상황에는 전문의료기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의료진들이 같이 동승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비용은 75,000원이나 합니다. 추가요금은 1km 당 1,300 원입니다.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많이 이용 할 수도 있는데요 의료기관 구급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만약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15km 가 떨어져 있다면 기본비용 30,000원 + 추가비용 5,000원 해서 35,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구급차 및 특수구급차에 공통점은 바로 할증요금이 있다는 것 입니다.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할증이 붙으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119 구급차 비용중 확인할 것
"너무 비싼거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거리계산은 환자가 병원까지 이송한 거리만 계산 왕복거리가 아님
- 할증은 00시 부터 04시 까지
- 동승자 탑승은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 구급차를 타고 안에서 사용한 의료기기나 소모품, 의료용품등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 통행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 카드 수수료는 없다
119 구급차 허위신고는 과태료 부과
구급차를 이용해서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만약 진료를 거부하였다면 부당이용으로 인해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팠는데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도착을 했으나 도착하니 아무렇지도 않은경우라도 응급실 접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비응급환자인 단순한 감기, 단순히 술에 취한사람, 검진 및 입원을 목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119 구급차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관할구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응급실로 가는 응급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것이며 관할구역밖의 자신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거나 한다면 사설인 민간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가지의 일로 구급차를 탈 수 있을테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고생하시는 119대원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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