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그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집에 티비가 없어도 매달 한전에서 TV수신료를 내고있다는 사실, 요즘은 TV가없는 집도 많은게 요즘 현실인데요,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예능이나 드라마를 다시보는게 편해짐에 따라 그런거겠지요.

tv수신료는 한달에 2,5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티비가 없다면 이걸 직접 해지해주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천천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를 내는 이유

 

우리는 먼저 TV수신료를 왜 내고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송법64조에는 TV방송을 수신하려면 TV수상기라는 것을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신이 만든 집에 수상기를 설치하지않고 티비를 보지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보통 아파트에 살거나 이사를 해서 들어간 집이라면 거의 대부분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것이죠.

 

해지하는법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신료 해지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도되고, 직접 전화를 해서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옛 아파트일경우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해지 하는방법은 현재 살고있는 지역번호는 알고계시죠? 그러면 지역번호를 눌러주시고 뒤에 '123'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 열결을 하여서 신청문의를 해주시면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뭐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일단은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면제대상도 확인

 

예외적으로 티비가 있고 시청을 하여도 수신료가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1.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화질 평가 기준으로 보통 미만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kbs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크게 해당하는 가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게 화면이 자꾸 끊긴다거나 한다면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만약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국가유공자(애국지사,상이등급 1~7급) 이 소지한 수상기

만약 자신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애국지사 및 상이한 등급으로 1~7급이라면 면제의 대상이됩니다. 아마도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4.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

이런경우에는 세대안에 시.청각 장애인이 있다면 문의를 하셔서 신청할수있습니다. 

5.주거전용 주택용전력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음 만약 전기를 정말 많이 안쓰는 집이라면 면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가정집에는 냉장고하며, 컴퓨터 하며, 게다가 핸드폰 충전까지...좀 희박한 경우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면제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티비가 집에 없다면 무조건 해지신청을 하세요. 한달에 2,500원씩 그냥 나가는거 아깝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저는 이미 해지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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