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고 이외의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우선순위는 어떤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은 많이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점을 메겨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점을 메기는 기준은 무주택기간, 다자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으로 높은 가점을 받아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한가지공급으로만 청약신청을 하게 되면 새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우위를 선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하는 것이랍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외에도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등을 비롯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며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대상주택으로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이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월 납입금이 6회이상 납부 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내 집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절대 자격이 되지 않으니 이점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

 

위 표를 보시면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시준 월평균 고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만약 두사람이 모두 소득이 있다면 120%의 기준이 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기준이 다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하며 부부모득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30%가 됩니다. 작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공공주택과 국민주택을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해서 미성년 자녁 있다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여도 동일하게 인정이 되며 입양자녀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를 합니다.

자녀가 없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요소에 따라 가점이 결정됩니다, 가구 소득과 혼인기간,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자녀가 있을때 1순위가 되는것은 동일합니다. 가점은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면 유리한데요 여기서다른점은 재혼이여도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아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이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배점을 하여 가점을 받으면 1순위에 들면 특별공급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젊은이들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어서 청약신청후 분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짚어보자면 청약납부가 6개월이 넘었는지,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지등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이후에 우선순위를 메겨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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