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복지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하는데요, 바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볼까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와,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것은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에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위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셔서 혹시 자신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기전에 먼저 이제도는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삽산) 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나 알아봐야 겠죠?
가구원 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중 첫번째는 바로 가구원요건입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독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니(연령제한없음)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 70세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중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소득 요건일 것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2천만원,홑벌이3천만원,맞벌이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금액
1.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재산도 중요하겠죠,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려면 자신의 재산요건도 봐야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가구원요건과 소득요건이 된다고 해도 재산이 2억원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는것 입니다.
신청 제외되는 것들
만약 위처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신청이 제외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 이 좋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위의 사항들에 다 문제가 없다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께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것 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갈텐데요,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았는데요, 되는 분들도 있고 안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드신분들에게 조금더 힘내시라는 제도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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